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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서울시, 안전성 확보차원서 착수
서울시가 옥상간판과 돌출간판 등 안전성을 특히 고려해야 할 옥외광고물에 대해 표준설계기준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태풍 ‘매미’로 인해 옥외광고물의 안전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른 상황에서 표준설계기준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 세부적인 검토 작업을 거쳐 행자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시 도시정비반 관계자는 “옥상이나 돌출간판 등 위험요소가 많은 간판은 그 크기나 위험도에 따라 표준화된 설계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며 “현행처럼 간판 시공자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표준설계기준 도입은 우리도 환영한다”며 “(그 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도입을 최종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표준설계기준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광고물 제작업자의 자질향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계도면도 제대로 그리지 못하는 제작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설계기준만 마련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
한 관계자는 “광고물 크기나 위험도에 따라 앵커와 볼트 개수, 강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이에 앞서 등록제 등을 통해 광고물 제작업자의 수준향상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간판에 대한 표준설계기준 마련이 시급하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대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 광고물이 5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편법과 불법을 양산해내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A구청 관계자는 서류와 현장이 다를 여지가 많은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후에 도입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