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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호) “공사장 불법광고물 더 이상 탈출구는 없다”

l 호 l 2003-10-1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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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태파악 마치고 본격 정비 나서
강남구 47곳 최다, 서초구 28곳… 강남권 심해


서울시가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사장 불법광고물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섰다.
시는 최근 25개 자치구에서 파악한 공사장 불법광고물 실태를 보고 받고 실제로 건설현장의 불법광고 실태가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 집계된 전수조사표를 토대로 공사장 불법광고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실태파악 결과 강남구가 총 47곳의 공사장에서 불법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초구 28곳 ▲강서구 21곳 ▲종로구 17곳 ▲용산·동대문구 14곳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사결과 강남과 서초구 등 강남권에 위치한 건설현장의 불법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건설현장이 이 지역에 집중돼 있을 뿐 아니라 브랜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불법광고를 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 대형 건설사들에게 현재의 과태료는 솜방망이 처벌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는 각 구청에 이미 전수조사표를 내려보내 정비를 독려하고 10월말경 단속 상황을 재차 점검하는 등 강력한 정비의지를 내비쳤다.
시 도시정비반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 많은 건설사들이 불법으로 회사로고나 브랜드 광고를 버젓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대담하게 대형 플렉스 조명광고를 하는 사례도 있어 (시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건설현장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천편일률적 단속 행정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공사장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일선 자치구에서는 단속인력이 부족한 이유를 들어 그동안 공사장 불법광고물 정비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A구청 관계자는 “시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지, 무조건 단속일변도로 방향을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 정비와 단속 업무가 병행돼야 공사장 불법광고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서울시가 이들 광고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