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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원·대전지부… 불참시 과태료 부과
광고사업협회 서울시지부를 비롯해 강원도지부, 대전시지부에서 각각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지부(지부장 이한필)는 2002년 7월 이후 구청에 신고된 신규 옥외광고업자 42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6일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강의과목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규 ▲광고디자인 ▲구조와 안전성 등 3개다.
강원도지부(지부장 방필기)는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오는 22일(춘천시국민생활관), 23일(원주시중소기업지원센터), 24일(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에 696명을 대상으로 신규 및 보수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옥외광고업의 현황 및 전망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규 등이다.
대전시지부(지부장 조규식)는 동구, 서구 옥외광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7일과 28일 양일간 혜천대 동방관에서 신규 및 보수교육을 마련한다. 보수교육은 2000년 6월 16일 이전 신고된 옥외광고업자, 신규교육은 2000년 6월 16일 이후 신고된 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불참시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 20조 제 2항에 의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후 보충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교육 대상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