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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인근 옥상빌보드 두고 매체사 - 광고주 소송중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공사로 옥외광고 업계가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청계천 인근 옥상빌보드를 두고 소송이 벌어져 업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옥상빌보드 광고대행 업체인 B사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이유로 아직 기한이 남아 있는 광고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선지급된 광고료를 돌려 받으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광고주인 E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선지급금반환청구채권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B사는 지난 2002년 초 문제가 된 청계천 인근 옥상빌보드에 대해 E신용카드사와 2년간 광고계약을 맺으면서 관행에 따라 1억여원의 광고비를 선지급 받았다. 이에 E신용카드사는 지난 7월경 보증보험회사에 선지급된 광고료를 돌려달라는 청구서를 냈으나, B사가 곧바로 서울지법에 소를 제기한 것.
B사 정모 사장은 소장에서 “(E신용카드사가) 청계천 복원공사로 청계고가도로의 차량통행이 불가능해져 옥상광고물의 광고효과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E신용카드사 관계자는 “(계약해지 요구가) 무리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 내린 결정”이라며 “계약 당시 광고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일단 이번 소송은 얼마 전 있은 법원 판결에서 E신용카드사가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B업체가 이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민사재판을 걸 수 있는 만큼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신용카드사 관계자는 “얼마전 있은 판결에서 이미 우리가 승소했다”며 “(B사의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보증보험회사에 선지급된 6개월분의 광고료를 지급해달라는 절차를 다시 밟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B사 관계자는 “청계천 복원은 우리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만한 중대한 사업으로서 이를 보러 오는 사람들로 인해 광고효과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인정돼야 한다”며 “설령 청계천 복원공사로 광고효과가 떨어진다 해도 우리의 과실이 아닌 만큼 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7월 착공한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 인근 옥상빌보드를 운영하는 매체사들은 적지 않은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