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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호) 간판 피해보상은 어떻게

l 호 l 2003-10-1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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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상에서 제외
보험도 대부분 제3자 보상에 한정


업계의 태풍피해 복구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태풍 등 재해로 인한 피해 광고물 보상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결론적으로 재해인 경우라도 옥외광고물 자체는 보상이 거의 어렵다.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있었지만 광고물은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보험도 동산종합보험 등 자체보상이 되는 상품에 가입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해상이 운용중인 광고물제작업자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지난 4월 약관변경으로 보험가입을 꺼려왔던 일부 법인사업자들이 최근 다시 가입하거나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대해상측은 밝혔다. 하지만 이 상품도 광고물 자체피해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돼 일부 불만을 사고 있다.

현대해상은 지난 2일 현재 전국적으로 총 40여건의 피해보상 사고가 접수됐으며 건별로 사고요인을 종합 검토, 보상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태풍을 계기로 광고물 자체에도 보험을 들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으나 보험료 부담과 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현실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