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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세일기간 전국 매장 불법광고물로 \'도배\'
관청 단속안해 “편파” “봐주기” 비난 일어
지난 추석 대목을 전후로 전국의 수백개 매장을 불법 외부광고물로 도배하다시피 해 물의를 빚었던 금강제화가 또다시 같은 형태의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2,4면> <본지 8월 27일자 9면 참조>
이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비롯한 제반 법령과 조례, 관청의 행정조치들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 담당공무원들은 대부분 외면하거나 수수방관하는 형국이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본지의 취재과정에서 금강제화측을 싸고도는 행태를 보이기도 해 그 배경과 관련, 봐주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금강제화는 이달 4일부터 16일까지를 세일기간으로 설정, 특판을 하면서 이를 선전하기 위해 국내 톱클라스 연예인 3명을 모델로 한 각종 광고물을 제작, 전국 약 400개 매장에 대대적으로 게첨중이다.
서울 광화문본점의 경우 외부게첨 대형 현수막 2개, 창문이용 현수막 2개, 외부 고정게시대를 이용한 배너 9개, 소형 LED전광판 1개, 창문이용 자사 광고물 74개, 창문이용 타사 광고물 2개, 이동식 입간판 1개, 채널사인 3개 등 총 94점의 외부광고물을 게첨중이다. 이 가운데 영문상호(KUMKANG)만을 단순표기한 채널사인 3개를 제외한 나머지 91점은 현행 법상 모두 불법이다.
더욱이 이 매장은 대형 현수막과 배너광고물의 야간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총 11곳에 외부조명 시설까지 갖췄으며 배너거치대의 경우 대리석 기둥에 구멍을 뚫고 철제로 고정 설치,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의도임을 엿보게 하고 있다.
불법의 실태가 이 정도에 이르고 있지만 정작 단속에 나서야할 관할 관청에서는 일손부족 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어 단속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단속여부를 묻는 본지 취재진의 질문에 “불법간판이 수없이 많은데 형평성에 어긋나게 왜 금강제화만 갖고 그러느냐. 알아서 할 테니 내버려둬 달라”고 말했다.
다른 구청의 관계자도 “정비 일정이 잡히면 단속에 나서겠다”며 분명한 단속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같은 행정기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주기적으로 단속 및 정비에 시달리는 생활형간판 광고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화문의 한 점포주는 “금강제화의 경우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형평성에 어긋난 편파행정”이라며 “즉각적이고도 일괄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강제화 관계자는 이와 관련 “뭐라 말할 상황이 아니다. 입장이 정해지면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밝혔다.
진창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