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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병의원 허위·과대 광고물 단속
서울시가 병의원의 허위·과대 광고문구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대대적인 간판 및 광고 단속에 나섰다.
이는 ▲환자를 알선·유인하는 광고 ▲의료법에 허용된 범위 이외의 광고 ▲명칭표시판(간판) 표시 위반 광고에 대한 점검 지시를 각 자치구에 하달하고 이를 위반하는 병·의원 간판 및 광고에 대해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1차 단속기간인 11월1일∼12월24일 사이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2차로 명령불이행 간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허위광고는 일반의의 경우 상호에서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표기하지 않을 시 ▲야간에 ‘진료과목’ 부분에 조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 ▲바탕색과 ‘진료과목’ 글자색이 동일해 구별이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전문의원의 상호에서는 일반이나 전문과목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크기로 표기하는 것을 금지, 일반과목 표기를 전문 진료과목 표기의 2분의 1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신문광고 등에 게재된 ‘고개숙인 남자 말끔히 해결해 드립니다’ 등의 과대광고 문구도 단속된다.
한편 경기도 과천시도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 광고주와 제작업자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진창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