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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호) 협회 지도부 내홍 심화

l 호 l 2003-11-2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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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감사, 경기지부 ‘봉인조치’
지부장들, “감사 직권남용” 발끈
12개 시·도지부장 ‘감사징계’ 연대서명

‘감사의 권한, 어디까지인가.’
최근 중앙회 감사가 경기도지부에 내린 봉인조치와 관련, 협회 내부가 떠들썩하다.
중앙회 감사의 이름으로 경기도지부에 내려진 봉인조치를 두고 시·도지부장들 사이에서 ‘감사직권을 남용한 행위’라는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
지부장들은 “회장의 승인도 없이 감사의 권한으로 공문을 보낸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감사의 권한을 확대해석 적용한 결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감사기간이 아닌데도 뚜렷한 사유 없이 봉인조치를 취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16개 시·도지부장 중 12명이 직권남용 및 지부업무 마비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감사의 징계의결에 동의하는 연대서명을 한 상태다. 지난 12일 열린 지부장단 회의에서도 지부장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지부는 월급, 공과금을 제외한 경비에 대한 봉인조치에 따라 사실상 업무 마비상태에 빠졌다.
이기선 경기도지부 사무국장은 “지부 내부업무 뿐 아니라 안전도검사 업무 등 위탁사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협회의 공신력과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다”며 “지난 13일 지부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봉인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중앙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업무손실 등을 근거로 감사의 징계의결을 중앙회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규 경기도지부장은 “이번 조치는 정관의 감사규정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며 “지부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 책임소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협회의 한 관계자는 “업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감사라고 해도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며 누구든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징계의결권을 가진 인사위원회와 중앙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