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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호) 일당기사 인건비 ‘과다’↔‘적정’ 논란 가열

l 호 l 2003-11-1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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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업계 “수익구조 악화… 경영난 주요인”
일당기사 “경영개선 노력않고 인건비 탓만”

“협회 조정기능 발휘로 공존 모색해야” 여론

일당기사 인건비 문제가 또다시 간판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올 추석 직후 기사들의 일당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자 간판 제작업계는 지나친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아우성들이다.
현재 일당기사의 일당은 이들을 알선하는 인력업체들이 전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제작업체들의 불만이 높다. ‘일당기사의 횡포’라고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제작업계는 특히 노동의 질, 즉 숙련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책정되는 인건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다른 업종의 현장노동자들에 비해 실제 노동시간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도 고임금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일당기사들의 인건비 과다 논란과 관련, G기업측은 “기사 1인당 하루 13만원씩 월평균 1,000만원 안팎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남는게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또 “옥상간판 기사의 일당은 15만~16만원선으로 더 높다”며 “은행권 등의 간판 견적비를 산정할 때는 인건비로 15만원을 넣으면 인정도 못받는 실정이어서 일정을 늘리는 방법으로 변칙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D프레임 대표는 “건설분야의 일당기사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업하고 15만원을 받는데 간판업계 기사들의 실제 작업시간은 4~5시간 정도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고임”이라고 주장했다.
간판업계는 특히 일당 이외에 중식 및 간식비 제공, 차량 동원시 기름값 제공, 하루 일이 저녁 7시를 넘기면 야간수당 지급, 자정을 넘기면 하루치 일당을 고스란히 추가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한다.
제작업계는 또한 노동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일당지급 체계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기술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도, 그런 기준도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것. 제작업계는 앞으로는 일당기사들의 인건비가 기술력이나 숙련도에 따라 차등지급될 수 있도록 새로운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일당기사 및 알선업체들은 제작업계의 이같은 문제 제기를 대부분 일축한다.
이들은 우선 최근의 일당 인상과 관련, 물가인상률 및 건설분야 인건비와의 비교 등을 들어 인상의 당위성을 역설한다. 또 한발 더 나아가‘간판업체들이 스스로 과당경쟁과 덤핑경쟁에 몰두, 경영악화를 초래해 놓고는 이를 일당기사들 인건비 탓으로 돌리려 한다’며 제작업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한다.
일당기사측은 타 업종 임금과 비교할 때도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건설현장의 인건비가 미장, 조적(벽돌쌓기)은 13만원, 일반잡부는 8만원 수준으로 간판업종의 일당 13만원은 기술자의 최저임금이라고 항변한다.

한편 일당기사 알선업체의 한 관계자는 임금이 인상되는 주요인을 간판업주들에게 돌렸다. 그는 “업주들이 일당기사 사무실만을 통해 기사를 불러 일을 하면 이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맘에 드는 기사들을 따로 연락해 부르다보니 ‘나홀로 기사’들이 자신들의 실력에 따라 돈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자연 전체적인 일당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일당기사들이나 알선업계, 제작업계 모두 이같은 일당기사 인건비 논란의 궁극적 원인은 결국 인력수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되고 있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업계 전반에 걸쳐 간판 제작 및 시공 인력이 노령화되고 이들을 대체할 인력의 충원은 안되고 있어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일당기사 인건비 문제가 간헐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현실을 들어 협회 차원의 조정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광고사업협회는 이같은 일당기사 인건비 논란과 관련, 기사 알선업체에 인건비 인상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조정작업을 전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안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