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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호) 옥외광고물법 연내개정 힘들듯

l 호 l 2003-12-0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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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개정 일정 차질도 불가피해져

국회가 완전마비 상태에 빠짐에 지난 10월22일 행자부가 제출한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또 이와 맞물려 시행령 개정도 상당부분 일정조정이 불가피해 당초 목표로 삼았던 개정안의 내년 하반기 시행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특히 정치권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총선국면에 돌입한다는 점에서 자칫 장기표류할 가능성도 완전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행자부는 국회파행이 정치적 사안인 만큼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이전에 정상화될 경우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