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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호) 행자부 대기업 불법광고에 ‘선전포고’

l 호 l 2003-12-0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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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제화 등 위험수위… 법체계 수호 나서

행정자치부가 일부 대기업의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불법광고 실태와 관련, 법체계 수호와 형평성 차원에서 앞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방침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행자부 관계자는 금강제화 불법광고 사례가 담긴 본지의 보도<11월 19일자>가 나온 직후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는 관련법 준수를 통해 선진 옥외광고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들이 오히려 불법광고 행위로 법체계와 행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법에서는 광고주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대부분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꺼려왔던 게 사실. 이를 틈타 일부 대기업이 ‘치고 빠지기’식의 불법광고를 재연하는 등 관련법을 비웃어 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기업부터 솔선수범해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법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대로 놔둘 수 없는 만큼, 시군구에 지침을 내려 강력히 단속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