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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호) 대형현수막 15일 허가기간 있으나마나

l 호 l 2003-12-0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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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불편만 가중… “관련법 손질” 요구

대형 할인점 및 백화점 건물 등에 설치된 게시틀에 표시하는 대형현수막의 허가기간을 두고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법상 현수막의 허가기간이 15일인 만큼 표시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름마다 허가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 민원인 불편이 초래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게시틀을 이용한 대형현수막은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만큼, 지정게시대(공공시설) 현수막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표시기간을 똑같이 15일로 못 박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가관청 공무원들은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이유로 관련 규정을 지키는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어, 관련법이 거의 사문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관련법 손질을 촉구했다.
K구청 관계자는 “지정게시대의 경우 기회균등 차원에서 15일 허가기간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게시틀 이용 현수막은 경우가 다르다”며 “민원인들의 불편이 큰 만큼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할인점이나 백화점 등에서 대형현수막 하나를 표시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2~3개월 정도라는 점에서 이를 합법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선 4번 이상 허가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것. 자연스레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크다.
M구청 관계자는 “이같은 번거로움을 이유로 관련 규정을 지키는 경우가 드물다”고 귀띔했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게시틀을 설치하고 표시하는 대형현수막은 허가기간을 60일~90일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의견은 이미 게시틀에 대한 허가를 받는 만큼 일반 간판처럼 표시내용 변경시만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