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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호) 안전도검사 위탁요건 보험의무가입 추진

l 호 l 2003-12-0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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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안전성 확보 차원서 도입 검토”

행정자치부가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에 대한 자격 요건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번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에서 보듯 해마다 간판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도 피해보상 등 후속조치가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직은 (보험가입 의무화) 도입을 생각만 하고 있는 단계”라며 “태풍 매미로 간판의 안전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안전성 확보차원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의 법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의 목적에 맞다고 판단되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세부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광고물의 안전성이 국민의 신체 및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광고물의 안전도검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이번 법률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