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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호) 법개정 속보/옥외광고물법 연내 개정될듯

l 호 l 2003-12-1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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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법통과는 틀림없을 것”

행자부가 지난 10월22일 국회에 제출한 ‘옥외광고물관리법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소집된 임시 국회 일정에 따르면 22일이나 23일쯤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29일 본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행자부는 개정안 통과는 문제없다며 다만 국회일정에 따라 본회의 일정이 내년 1월로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특정구역 고시 권한의 경우 허가권 업무와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시군구로 이양되는 안이 그대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