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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10년전과 동일… 양질의 교육 기대 못해
서울시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위탁과 관련해 교육비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관심을 모은다.
특히 서울시와 협회 시지부가 3년 단위로 맺고 있는 기존 계약기한이 오는 12월31일 만료되고, 이후 위탁업무의 지정 및 계약기관이 현행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로 이양되는 등 관련업무가 일부 변경되는 시점이라 차제에 교육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 것.
이미 25개 자치구중 상당수가 교육업무에 대한 위탁계획 공고를 냈으며, 또 대부분의 자치구가 연말까지 공고 및 위탁계약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 합리적인 교육비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구별로 교육비가 다를 경우 현행 교육시스템(시 통합교육)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교육비를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서울시지부 관계자는 “현재 신규교육은 2만원, 보수교육은 1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 교육비는 10년전과 동일한 금액”이라며 “교재발행과 교육장소 대관비, 강사료 등 최소한의 경비로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구청 관계자는 “교육비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만큼 타당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비 현실화를 위해서는 우선 원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구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쨌든 현재의 교육비로는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일치된 시각이다. 교육대상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선 교육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B구청 관계자는 “필요해서 하는 교육인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문제가 된다”며 “적정한 인상으로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면 인상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법 개정으로 소관 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원활한 업무이양을 위한 시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A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시에서 교육업무의 위탁 지정 및 계약을 해온 만큼, 시가 제반사항을 알려줬어야 업무이양이 원활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