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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호) 불법광고물 수거포상제 ‘확산’

l 호 l 2003-12-1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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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안양 이어 광주도

불법광고물을 떼어오면 장당 일정액을 보상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올해 들어 부천과 안양이 수거보상제를 도입한데 이어 광주도 광고사업협회와 함께 불법광고물 수거포상제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불법 광고물정비와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가로수나 가로등, 상가 건물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이나 벽보, 길거리에 뿌려지는 퇴폐전단 등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 금액은 ▲길이 8m이상 대형현수막 1천원 ▲8m미만 소형현수막 5백원 ▲벽보 장당 20원(퇴폐내용은 30원) ▲전단 장당 5원(퇴폐내용은 10원) 등이다.
모경배 건축미관계장은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현수막, 전단, 벽보 등 생활형 불법광고물이 크게 늘었다”며 “정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력만으로는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입을 적극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