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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호)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연내 통과 ‘불발’

l 호 l 2004-01-1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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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임박…16대 국회내 통과도 ‘불투명’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도 결국 통과가 무산되면서 옥외광고업 등록제 및 자격제 도입 등 옥외광고업계의 핵심 현안이 상당 부분 차질을 빚게 됐다.

행자부는 지난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연내 통과를 자신했지만 국회 파행과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회부된 개정안은 심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통과가 지연돼왔다.
올 2월 임시회가 예정돼있지만 정치개혁법 등 중대한 사안들이 여전히 산재해있고, 또 본격적으로 총선국면에 접어든다는 점에서 16대 국회내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때문에 기간경과에 따른 개정안의 자동폐기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다음 임시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문제는 행자위 소위 통과인데, 총선정국이라 정족수를 갖추기 위한 과반수(위원 21명중 11명 이상) 참석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법개정 불발에 따른 문제점들>

시행령 개정 차질… 등록제 도입 지연될 듯
공인자격증 장기휴면 가능성도 배제못해

행자부가 연내 개정을 자신하며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이 연내처리 불발에 이어 지난 8일 끝난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무산돼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불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선 계획했던 법개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짐으로써 시행령 개정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 당초 모법과 함께 올 6월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옥외광고업 등록제와 자격제의 도입 및 실행도 자연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총선 등 정국상황을 감안할 때 16대 국회내에서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어 옥외광고업계의 핵심 현안이 자칫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겨울에 서둘러 옥외광고사 자격시험을 치를 필요가 있었느냐며 앞뒤 절차를 문제삼고 나서는 등 법령개정 지연에 따른 후유증이 표면화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정치환경에 따른 개정안의 자동폐기 및 그에 따른 공인자격증의 장기휴면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자격시험에 응시한 허모 씨는 “국가 공인시험을 문제 공표 후 2달만에 치른다는 발상이 낯뜨겁고, 법개정도 안된 상태에서의 졸속추진이 한심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어쨌든 관련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격시험을 강행하다보니 갖가지 잡음들이 생겼던 게 사실. 우선 준비기간 부족에 따른 수험생들의 고충을 외면했다는 점과 높은 시험비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자격시험의 높은 결시율(23%)과 낮은 합격률(전국 49%)을 두고, 일부에서는 조기 집행에 따른 시행착오라며 기회비용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