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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호) U대회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l 호 l 2004-01-1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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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 광고물 2년간 연장 확정

대구U대회지원법 개정안이 구랍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기금사업으로 진행 중이던 옥외광고사업이 2006년까지 연장되게 됐다.
이에 따라 대회조직위는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갔으며, 당초 올 2월 청산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을 수정하고 사무국을 5명 안팎의 사업부 직원 중심으로 축소해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10월 강신성일 의원(대구 동구)이 대표발의한 U대회지원법 개정안은 “대회가 종료된 시점에서 더 이상 연장할 명분이 없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유니버시아드기념관 건립 등 포스트-U대회 사업과 국가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최종 동의를 얻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평창 올림픽 유치 실패로 존폐 기로에 섰던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으며, 조직위는 2년간 사업연장으로 200억~300억원의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