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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WCO, 품목분류 질의에 “인쇄기로 분류함이 타당” 회신
관세청, 질의대상 제품에 국내점유 최대비중인 hp제품 누락
지난해 솔벤트 플로터에 대한 관세청의 관세부과 결정으로 실사업계에 거센 파장이 인데 이어 올해도 벽두부터 수성 플로터에 대한 관세부과 문제로 업계에 일대 파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국내에 수입되는 수성 플로터에 대한 관세 부과를 추진중인 관세청이 근거 마련을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에 품목분류 질의를 하면서 분류대상 모델로 제시한 제품중에 국내점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hp제품을 누락시켜 향후 관세청과 업계간 질의의 공정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도 예상되고 있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WCO는 지난 12월 20일 “수성 플로터도 관세부과 대상품목인 인쇄기(HS코드 8443)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왔다. 이는 지난해 수성 플로터 장비에 대한 품목분류의 어려움을 느낀 관세청이 WCO에 질의서를 보낸데 따른 것으로 인쇄기로 분류할 경우 관세 8%를 부과하게 된다는 점에서 답신결과에 관세청과 실사업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계관세기구도 수성장비 품목분류에 상당한 어려움을 표명했다”며 “원래 실내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성장비가 기술의 발전으로 옥외용 출력물 생산이 가능하게 된 부분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관세부과 여부는 이달 안에 열리는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WCO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나 전략적 수출품목이 아닌 이상 그에 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거의 부과쪽으로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관계자는 이어 “관세부과로 결정될 경우 곧바로 적용하는 것과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세청이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경우 실사업계로부터 솔벤트 플로터의 경우보다 훨씬 강력한 문제제기와 저항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관세청이 WCO에 품목분류 질의를 하면서 대상제품에 압도적 국내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제품은 배제한채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품들만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WCO의 품목분류 권고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관세청은 질의서를 보내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수입실적이 적은 제품들을 분류대상 모델로 제시하고 국내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hp제품은 누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WCO에서는 코닥 제품을 대표적으로 보고 실내·실외 공용이기 때문에 인쇄기로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hp제품을 누락시킨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꺼렸다.
이에 대해 한 실사장비 수입업체 관계자는 “hp제품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려 들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무역분쟁까지 야기될 소지가 있을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수성 플로터를 두고 어떤 것은 관세를 부과하고 어떤 것은 배제하는 식으로 결정되면 업계가 순순히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WCO의 답신 등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 업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WCO의 품목분류 답신 및 그에 따른 관세청의 향후 관세부과여부 결정은 현재 심의중에 있는 솔벤트 플로터의 심판·심사 청구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성장비를 인쇄기로 분류한 세계관세기구의 결정이 나온 이상 엄연히 옥외용 출력물을 생산하는 솔벤트장비가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진창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