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지회장들 “10년 이상 독식” 강력 성토 정작 회의참석은 안해… 2003년 출석률 ‘0%’
임병욱 회장이 한 구청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직을 장기 독점함으로써 논란과 구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임 회장은 특히 그동안 역대 지회장들이 관행에 따라 심의위원직을 지회장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하자 그 때마다 구두로는 자진사퇴하겠다고 약속을 한뒤 실제로는 계속 자리를 고수, 강한 불만과 반발을 사온 것으로 나타났다. 임 회장은 그러나 정작 심의회의에는 거의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서울 중구청과 협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임 회장은 중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직을 장기간 역임중이다. 임회장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업계 전문가 몫으로 할당된 위촉 심의위원으로 임기는 2년이다. 정확한 확인은 어렵지만 관계자들의 언급을 종합하면 임회장은 적어도 10년 이상 이 자리를 맡아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임회장의 장기독점으로 심의위원직을 맡지 못하게 된 역대 지회장들의 불만과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직 지회장은 “취임 직후 임 회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더니 말로는 내놓겠다고 얘기하면서도 끝내 사퇴를 하지 않아 결국 심의위원 자리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2년 임기를 마쳤다”며 “지역에서는 업계 몫으로 배정된 위원 2자리를 모두 전광판업자가 차지,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았는데 임 회장이 중앙회장이 된 뒤에도 자리를 틀어쥐고 끝까지 안내놔 이권개입설 등 뒷말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른 전직 지회장도 “임회장과 구청 양측에 계속 시정건의를 했는데 구청 공무원들은 임기가 남아 강제로 사퇴시킬 수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임 회장은 사퇴한다는 말만 하고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아 두 차례나 지회장을 역임했지만 심의위원을 단 하루도 해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전직 지회장 역시 “임 회장에게 계속 위원직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회 한 관계자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지회장이 지역 업계의 대표 자격으로 심의위원을 맡는 것은 관행처럼 굳어져 서울의 경우 25개 구청중 전임 지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3개 구를 제외한 모든 구의 심의위원을 지회장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원의 활동과 업무 성격에 비춰서도 구 심의위원은 구 지회장이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다른 협회 관계자도 “지부장들이 시도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중앙회장이 구청 심의위원직을 놓고 지역 회원들과 실랑이하는 모습이 볼썽사나웠다”며 “본인이 전광판사업자인데다 전광협회 회장으로서 중구 관내에 전광판 등 대형 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집착이 강했던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임 회장은 그러나 지회장들의 거듭된 문제제기에도 불구, 심의위원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정작 회의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청 관계자는 임 회장이 2003년 한햇동안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통상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매월 한 차례, 소심의는 수시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1년동안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직책을 고수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처신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중구청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7조는 위촉직 심의위원이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해촉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와 관련, 중구청 관계자는 “장기불참한 것은 맞지만 본인이 사퇴서를 내지 않아 해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위원선임 문제는 구청측 고유권한이다. 2002년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구청측에서 하던 전문가가 계속 맡는게 좋다며 맡아달라고해 직을 유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 회의 불참에 대해서도 “이름만 걸어놓고 참석 안하는 사람이 어디 나뿐이냐. 바쁘다 보면 참석을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특별취재반>
기사 PDF로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