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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호) 행자부, 시행령 단독 개정 추진한다

l 호 l 2004-02-0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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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 개정 불투명, 자동폐기 가능성 높아

행정자치부가 2월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시행령 단독 개정작업을 추진해 관심을 모은다.
이는 2월 국회 임시회가 예정돼 있지만 정치권이 이미 총선정국에 들어선데다 기업들의 불법 대선자금으로 어수선한 만큼 사실상 법통과가 어려워 우선 시행령 손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등록제와 자격제 도입 및 실행을 주요 골자로 한 모법 개정안의 경우 16대 국회내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일 만큼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당초 모법 개정과 함께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하려던 계획을 수정, 법통과가 무산되더라도 시행령만 손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이미 지난 1월 중순께 각 자치단체에 시행령 개정 요청사항을 보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행자부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 요청사항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모든 광고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제 도입(신고배제 광고물 삭제)을 포함해 ▲안전도검사로 표시 연장허가 및 신고절차 갈음(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에 한함) ▲건물의 정면에는 2층이상은 입체형 표시(1층만 판류형 가능) ▲옥상광고물의 표시방법 완화(최고층수 제한 15층에서 20층, 광고면 사이즈 확대) ▲버스·택시 등 차량이용 광고물의 후면 광고표시 허용 ▲전광판 등의 공익내용 표출의무 삭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