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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관세청 수성 플로터 관세여부 5일 결정
소급적용 여부도… 형평성 문제 커
1년 넘게 미뤄졌던 수성 플로터에 대한 품목분류가 이달 5일 열리는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로부터 ‘수성장비도 인쇄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은 이후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6면>
현재 관세청의 분위기는 수성플로터를 관세부과 품목인 인쇄기(HS코드 8443)로 분류할 공산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게 되면 이후 관세심사위원회는 수성 플로터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소급적용 여부와 관련, D사 관계자는 “지난해 솔벤트 장비에 소급적용해 과세를 추징한 부분에 대해 해당세관에서 취소한 사례가 있다”며 “이에 비춰볼 때 수성장비에 소급적용하기는 거의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C사 관계자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추징세액을 납부한 업체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의신청 기간 등을 내세워 환급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까지 해서라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창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