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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호) 지자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산

l 호 l 2004-02-0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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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시민참여 높이기 위해 도입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는 부천, 안양, 광주시에 이어 최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벽보는 장당 100원, 전단은 50원, 명함형 전단은 20원씩 수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1주일 단위로 지급되며, 개인당 하루 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수거된 불법광고물의 제작업체 및 광고주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