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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호) 옥외광고 Q & A

l 호 l 2004-03-1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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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옥외광고Q &A>
Q= 지주이용간판을 허가인근부지에 설치 가능한지?
도로변에 앞건물 신축등 기타장애로 인해 뒤에 상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인근대지 및 앞건물 소유자에게 대지 및 건물 사용 승낙을 얻고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하려는데 가능한지?
A=허가인근부지에 설치 불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동일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둘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려면 일단 건물부지내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주이용간판의 타부지내 설치가능 여부는 동법
규정에 의거 설치 불가능하다.    
<도움말 : 행정자치부 광고제도계 02)3703-4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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