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성 플로터도 ‘관세 부과’ 결정 일선세관 이달 14일부터 적용… 소급적용 여부는 다음달 초 결정 이달 14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수성 플로터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지난 5일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개최, 수성 플로터에 대해 관세부과 대상품목인 인쇄기(HS코드 8443)로 분류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오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세계관세기구(WCO)의 회신내용에 기초해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14일 전자관보에 변경고시를 게재한 후 해당업체에 8%의 세액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같은 소식을 접한 업계는 예상대로 강력 반발할 태세여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업계 관련자들은 수성 플로터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로서 이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실사업계 전반의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4면> K업체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국내 실사시장 형편에 비춰볼때 수성장비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은 충격적”이라며 “이는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시스템 판매업체는 물론 출력업체들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져 업계 전체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수성플로터가 관세부과 품목으로 결정됨에 따라 관세심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예정인 소급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국내 실사업계를 고려해 소급적용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어 소급적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일부 세관이 제척기간 도래를 이유로 추징한 데 대한 환급을 둘러싸고 업체간 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어서 이 역시 귀추가 주목된다.관세심사위원회는 다음달 초에 열릴 예정이다. 진창주 기자 기사 PDF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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