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수성플로터 관세부과 의미와 파장 업계, “엎친데 덮친 격” 강력 반발 마진율 낮아 소비자가 인상 불가피할 듯 수성 플로터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 소식을 접한 업계는 “외국에서 통관되고 있는 사례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나며, 옥외용 사용을 이유로 인쇄기로 분류한다는 근거 자체가 모호하다”며 “이번 결정은 관할청의 졸속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거듭되는 경기침체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국내실사시장에 ‘엎친데 덮친격’의 악재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성 플로터는 솔벤트 플로터에 비해 마진율이 낮다. 이런 이유로 수성 플로터에 대한 관세 8%는 당연히 가격인상 요인이 돼 최종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공론이다. G업체 관계자는 “솔벤트 장비는 마진율이 높아 관세부과 이후에도 별반 가격변화가 없었다”며 “이에 반해 마진율이 현저하게 낮은 수성장비의 관세 8%는 시스템 판매업체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덧붙였다. 시스템 업체 부도설도 관세부과가 소비자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시스템 판매업체가 큰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저가로 판매되는 수성장비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의 구매가 줄게 돼 시스템업체가 직접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 특히 그동안 국내 실사시장에서 시스템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가격이 바닥을 친 상황이어서 가격인상의 불가피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나아가 가격을 올리지 않는 업체는 관세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돼 이는 자칫 업체 도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H업체 관계자는 “8%는 수성장비로 볼 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비용부담을 시스템 업체가 떠안을 공산이 커 업체가 입는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업계 전문가는 “시스템 판매 업체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 중 누군가한테 비용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업계가 강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대응책 마련 분주 시스템 수입업체, 유통업체, 일반 소비자 등 실사업계 전반에 걸쳐 악재로 작용하게 될 이번 사안에 대해 업계는 국세심판원과 관세청에 심판·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를 밟을 준비중에 있다. 특히 업계는 다국적기업인 HP사의 대응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H사 관계자는 “HP사는 플로터를 제조하는 업체로 국내에서 HP장비가 옥외용으로 사용돼 인쇄기로 분류돼야 한다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원래의 목적을 무시한 관세청의 결정으로 HP사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P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별다른 말을 할 수 없다”며 “현재 상부에서 대응책을 상의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소급적용여부에 대해서도 K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선세관에서 소급적용해 추징세액을 납부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 결정이 나오게 되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창주 기자 기사 PDF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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