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LED전광판 정비 두고 시끌법석 관련업계, “너무한 처사”/ 해당관청, “공정한 법집행” 상업지역 설치기준 완화에는 ‘공감’ 한 일선 행정관청이 최근 벌이고 있는 소형 LED전광판에 대한 단속을 둘러싸고 “너무한 처사”라는 관련업체측 주장과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관청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행정기관 광고물담당 부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중점 정비에 나서 관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소형전광판 180여기를 적발하고, 이중 150기는 자진철거 시켰다. 현재 30기에 대해서도 정비가 진행중이며, 10명을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에서 소비자인 점포 업주가 전광판 제조사를 상대로 환불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전광판 제조사와 판매 영업자들은 불법광고물이 50%를 넘는 현실에서 유독 전광판만을 집중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타지역 행정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까지도 거론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이는 형평성이 결여된 표적 단속이 분명하다”며 “전광판만을 타깃으로 단속을 벌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의했다. B사 관계자도 바로 인근 지역을 비교하면서 “지나친 행정조치로 큰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관청 담당 공무원은 “절대 표적 단속이 아니다. 다른 불법광고물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관내 특성에 맞게 대대적으로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조사측은 이와 함께 행정기관에서 적절한 법집행 절차에 따라 사전 계고장을 내보내는 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 소비자인 점포 업주를 찾아다니며 환불요청 방법까지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C사 관계자는 “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와 알아보니, 해당 관청 공무원이 환불방법까지 설명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접했다”며 “이는 명백히 공무원 지위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지역 주민이 관련법을 몰라 손해를 보고 있다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분쟁의 발단은 관내 외곽도로변의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늘어난 LED전광판의 불법사례. 외곽도로변에 아무렇게나 설치된 전광판이 신호등 식별까지 위협하는 기현상이 펼쳐져 단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해당 관청의 입장이다. 실제로 교통 경찰관의 제보로 단속이 시작됐다는 설명. 파장이 커진 이유는 이를 발단으로 상업지역에 설치된 전광판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정비를 펼치게 된 것. 상업지역에서 소형전광판은 주로 창문을 이용해 설치되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게 사실이다. 현행법으로 창문이용 전광판의 경우 표시면적이 0.4㎡를 넘을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상업지역에 한해서라도 전광판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조사측은 물론 행정관청 담당도 이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민영 기자 기사 PDF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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