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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호) 회전식 기둥광고 특허권 분쟁 일단락

l 호 l 2004-02-2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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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식 기둥광고 특허권 분쟁 일단락
이계수씨측 가처분신청 기각… 컴시너지 ‘승소’
서울 지하철공사가 신규 발주한 회전식 기둥조명광고 사업권을 둘러싼
특허권 분쟁이 일단은 컴시너지의 승리로 돌아갔다.
이계수씨는 공사가 자기 권리를 가지고 입찰에 부친만큼 특허권침해가
예견된다며, 컴시너지(대표 이청룡)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2월3일 판결에서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홍훈)는 판결문에서 “현장설명서에
특허번호가 명시돼 있으나 이것만으로 권리주장을 하긴 어렵고, 설명서에
별첨된 광고시설물 사양서에는 해당 특허권과 연관지을만한 어떠한 기재도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신청인(이계수)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회전식 기둥조명광고 사업이 특허권을 전제로 한 것이라 단정
짓기 어렵고, 특허번호 명기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게 판결문의
핵심 내용.
양측은 지난해 말 공사가 입찰에 부친 회전식 기둥조명광고 사업권을
두고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특허번호에 대해 뚜렷한 견해차를 보이며,
법정 공방까지 벌이게 됐다.
판결이 있은 후 컴시너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
설명서에 명시된 특허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별첨된 사양서에 기재된
광고물의 규격, 재질, 외형 등이 중요하다”며 “어느 문구에도 특허번호
양식으로 설치하라는 내용은 없는 만큼, 사양서대로 설치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컴시너지는 이와는 별도로 해당 사업권을 낙찰 받은 후 이계수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부성광고의 영업 파트너로 알려진 H사가 여전히 광고주를
상대로 펼치고 있는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 형사고소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특허권 사양대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특허권 확보에 드는 비용을 감안해 투찰가를 적게 썼거나,
특허권 문제로 아예 입찰을 포기한 업체들이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컴시너지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특허번호대로 설치해야 한다는 어떤
문구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이계수씨의) 권리주장을 기각한 만큼 현장설명서에
기재된 사양서대로 설치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공사가 특허번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정한
입찰을 막은 것은 순리가 아니었다”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의
발목을 잡는 관행도 차제에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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