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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호) 전광판 공익내용 표출의무 ‘설왕설래’

l 호 l 2004-02-2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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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판 공익내용 표출의무 ‘설왕설래’
찬 : 공공목적 있는 만큼 표출해야 마땅
반 :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로 삭제 필요
옥외 전광판에 공익광고를 무상 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법조항을 두고 명백한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행위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은 가운데, 일부에서는 공익성이 있는 만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최근 마련한 시행령 개정 요청사항에 전광판의
공익내용 표출의무의 삭제가 포함돼 있어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법(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에서는 전광판 광고물의 경우, 공익광고를
30%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20%의 공익광고 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광판 업계에서는 이 조항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 행위로 마땅히
삭제돼야 한다며 관련법 손실을 환영하는 분위기.
한 관계자는 “무상으로 공익광고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며
“공익광고의 과도한 무상표출이 전광광고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자부도 모법에 위임 없이 공공목적이라 해서 개인의 재산에 공익내용
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위법 소지가 높다며 각계 의견을
들어 최종 판단하겠지만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를 포함해 일부에서는 전광판은 공익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한정된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광판은 공익광고를 표출한다는 전제하에서 허가된
측면도 크다”며 “공익성이 있는 광고물인 만큼 관련법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옥외매체사 H사 대표는 “공익성도 그렇고, 또 한정된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공익내용을 표출하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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