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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호) 광고사업협회 회장선거 법정분쟁으로 비화

l 호 l 2004-03-2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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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업협회 회장선거 법정분쟁으로 비화
이형수씨, ‘후보등록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선거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달 27일 정기총회에서 선거가 무산되는 진통을 겪으며 교착상태에
빠진 광고사업협회 제22대 회장 선거가 결국 법정 분쟁으로 비화됐다.
선거 직전 선관위의 전격적인 후보등록 무효화조치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던 이형수 전 후보는 지난 5일 서울지방법원에 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의 효력에 대한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 전 후보는 이와 함께 이날 본인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화 조치가
취소될 때까지 협회의 선거 진행을 금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별도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협회의 차기 회장 선출 문제는 이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여하에 따라 결정적 영향을 받게 됐다.
김정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법원에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 전 후보는 “협회 창설 이래 현재까지 30년 이상을 계속
회원으로 가입, 활동해 왔으며 수정광고에서 미디어만경으로 상호는
변경했지만 사업을 계속해 왔고 이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선관위는 부당하게 입후보 자격을 무효라고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후보는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무자격자로 사퇴를
하여 해산이 되었지만 부당한 의결사항을 방치할 경우 본인은 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여도 그 때는 이미 회장선거가
끝난 후가 될 것이므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어 선관위를
새로 구성하는 한편 이 전 후보 등록무효화를 계기로 일고 있는 회원
자격시비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하는 등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날의 이사회는 소집절차의 정당성 여부와 일부 참석자들의
이사자격 유무, 의결내용의 적합성 여부 등을 놓고 협회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선거와 관련한 법정 다툼까지 제기된 상황이어서 차기
회장 선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돼 나갈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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