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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호) 옥외광고업 창업시 법인세 50%감면

l 호 l 2004-03-2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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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창업시 법인세 50%감면
4년간, 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 혜택 등
올해 1월 창업한 업체부터 해당
올해부터 옥외광고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제조업 기업과 마찬가지로
4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 19일 영화산업·광고업·국제회의업·호텔업·노인복지업·보육시설업
등 6개 서비스업종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제조업 기업과 마찬가지로
4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시켜주기로 한 것.
이날 간담회에서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기로 한 분야에
광고업은 광고 대행업, 전광판 등 옥외광고업, 광고물 작성업 등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은 올해 안에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혜택은 올해 1월 창업한 업체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제조업처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모든 서비스업에 대해 종업원용 기숙사를 짓거나 구입할
때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비용의 7%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서비스업체가 종업원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위탁 훈련할 때 쓴 비용과
사내대학 운영비도 세액공제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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