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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호) “차기 회장 선거 원점에서 새로 시작”

l 호 l 2004-03-1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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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회장 선거 원점에서 새로 시작”
집행부는 시도지부장들만의 과도체제로 운영
광고사업협회 정기총회, 선거 등 일부 안건 처리 무산
향후 3년동안 광고사업협회를 이끌 회장을 선출하려던 선거가 전면
백지화돼 원점에서 새로 시작되게 됐다. 2명을 뽑기로 돼있던 감사 선거도
원점으로 회귀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로 임병욱 집행부의 2년 임기가 공식 종료돼 당분간
새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시도지부장들만의 과도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협회는 지난 2월 2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22대
회장 및 감사 2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착수했다. 그러나 총회 개최를
4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내려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이형수 후보 등록무효화
조치의 여파로 극심한 진통과 소동을 겪은 끝에 그동안 진행돼온 모든
과정을 백지화, 처음부터 선거를 다시 치르기로 결정했다.   <관련화보
28·29면>
이날 총회의 5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회장 및 감사 선거는 극도의
긴장감과 문제제기 속에서 시작됐다.
먼저 윤병래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이형수 후보의 등록이 무효화됐지만
총회가 최고의결기구인 만큼 대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후보자격 인정
여부를)결정하고자 한다”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선관위의 직무유기 및
선관위원들의 회원자격 여부를 따져묻는 질문들이 터져 나오는 등 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회장 선거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면서 ▲두
후보간 합의를 토대로 대의원들의 의결로 선거를 치르는 방안 ▲선관위의
결정을 토대로 한 임병욱 후보의 무투표 당선 방안 ▲그동안 진행돼온
모든 과정을 무효화하고 선거를 다시 치르는 방안 등 3가지로 좁혀졌다.
이어 임·이 두 후보의 신상발언과 선관위원장의 경과설명,
대의원들의 문제제기 및 반박 등이 계속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별도의 긴급 구수회의를 갖기에 이르렀다.
회의 직후 정성곤 경남도지부장은 지부장들이 회의에서 ▲첫째, 선거의
건을 무효화하고 ▲둘째, 후보의 등록금은 반환하며 ▲셋째, 앞으로
모든 것은 당연직 이사인 시도지부장들이 중심이 돼서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한 대의원들의 동의를 요청했으며 결국 이날 총회는 이 방안으로
결론이 났다.
이날 선거 무산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한 이형수 후보에 대한 선관위의
등록무효 결정은 4일 전인 지난 2월 23일에 내려졌으며 이에 대해 이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이 후보를 지지하는 회원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이
있어왔다.
특히 등록 무효화를 공식 발표한 이튿날의 기자회견 석상에서 선관위
결정의 갖가지 문제점과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받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
총회에서의 한바탕 회오리가 사전 예고됐었다.
이와 관련, 윤병래 선관위원장은 총회 도중 본인의 회원자격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되자 선거 진행을 스스로 중단하고 단상에서 물러났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새 회장이 선출되지 못함에 따라 협회는 당분간
사령탑이 공석인 상태에서 시도지부장들만의 과도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총회의 의결도 의결이지만 정관에 의해 임병욱 회장과 임 회장의 제청에
의해 임원이 된 이사들의 임기는 이날로 종료된 반면 시도지부장들의
이사직 임기는 지속되기 때문이다.  
협회 정관 제15조는 선출 또는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최종
결산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고 돼있다. 물론 새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기가 자동연장되는 단서가 있지만 이는 ▲선거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경우와 ▲당선무효 사유로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두 가지로만 명확히 규정돼 있다.
반면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 지부장의 임기와 같은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 임원 임기가 지속된다.
따라서 앞으로 협회의 운영은 당연직 이사들만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맡아 하게 되며 선거도 이 이사회에서 새로 구성하는 선관위가 관장,
처음부터 다시 추진하게 된다.
회장 선거는 정관 제14조의 ‘유고시에는 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늦어도 5월 26일까지는 치러져야
한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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