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허위·과대의료간판 ‘철퇴’ 6월까지 1만3,000 병·의원 집중단속 고발조치, 영업정지 등 엄중 처벌 서울시가 허위·과대문구가 삽입된 의료간판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과대의료간판을 근절시킬 계획을 밝히고, 오는 6월30일까지 관내 1만 2,486곳 병·의원 간판에 대해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간판외에도 지하철 광고나 신문광고상에 게재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관할 자치구별로 단속전담반 구성과 단속계획 수립을 지시하는 행정공문을 하달, 구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요즈음 성형외과나 비뇨기과 등의 과대광고가 심각한 수위에 달해 멀쩡한 사람도 광고문구를 보고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경우를 방지하고자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고 있는 병·의원의 광고를 단속키로 한 것”이라며 이번 단속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과목의 표기 제한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며 “의료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행해온 병·의원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에 따르지 않는 곳은 고발조치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청 관계자는 “시의 공문에 따라 전담반구성과 계획 수립이 모두 완료된 상태”라며 “시와 함께 철저한 단속을 펼쳐 과대의료간판을 뿌리뽑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창주 기자 기사 PDF로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