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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호) 협회, 회원자격심사 싸고 ‘분란’ 조짐

l 호 l 2004-04-0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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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회원자격심사 싸고 ‘분란’ 조짐
이형수후보 등록 무효화가 불씨… 조직 내부서 강력 반발
회장 선거와 직결… 법적분쟁 빌미 소지도
차기회장 선거가 무산되면서 새 집행부 구성에 실패, 과도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광고사업협회가 이번에는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중앙회의
회원자격 심사 문제로 또다시 분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사안은 대의원 자격은 곧 선거인 자격이라는 점에서 차기
회장 선거와 직결돼 있는데다 이미 이와 관련해 여기저기서 문제제기와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고 회원자격 문제는  궁극적으로 대의원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회원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6면>
협회는 지난 3월 18일 대의원들의 회원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 검토한 후 회원자격이 없는 대의원들을 가려내
조치하고 31일까지 관련서류 원본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임광주
회장직무대행 명의로 16개 시도지부장 앞으로 보냈다.
협회는 공문에서 필요서류로 입회일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옥외광고업신고필증,
휴폐업사실증명원 등을 명시한뒤 이를 토대로 ▲선거관리규정의 ‘선거권자의
자격제한’에 위배되는지 여부 ▲입회일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존속되어 있는지 여부 ▲휴폐업사실 유무 등을 따져 회원자격이 없는
대의원을 판별, 당연직(지부장 지회장 등)은 제외시켜 공석으로 두고
선임직(지부 운영위 선출)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지정한 마감일까지 서류제출이 안되면 대의원에서
제외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에 따른 문제점
지적과 함께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다.
실제로 협회가 지부확인서류 접수마감일로 지정한 지난 3월 31일까지
서울과 부산, 경기 등 상당수 지부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제출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지부로부터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대의원들 상당수도 서류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원 자격심사 문제가 안고 있는 더 큰 문제는 중앙회 지침대로
적용할 경우 아무 문제가 없었던 상당수 회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나게
된다는데 있다.
회원 가입시의 사업체에 휴폐업 사유가 생긴 경우 이후 새 사업체
명의로 신규가입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되는데
일각에서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회원의 99%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또한 과거 과세특례사업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한 사람중 적지
않은 사람도 해당이 되는 등 회원의 3분의 1은 저촉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돌고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 협회 안팎에서 일고 있다.
서울의 한 지회장은 “이형수후보 한 사람을 잡으려고 꺼내든 회원자격
칼날에 의해 협회와 회원 전체가 난도질당하게 생겼다”며 “총회에서
사태 수습과 원만한 협회 운영을 하겠으니 믿고 맡겨달라며 시도지부장들이
대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한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대의원들을 향해 자격심사의
칼날을 겨누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의 한 지부장은 “대부분의 단체는 회원을 보호하고 회원을 확충하기
위해 애를 쓰는데 회원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서류를 내라는 경우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성토했으며 다른 한 지부장도 “나는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생각이며 다른 지부장들에게도 제출하지
말자고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서울의 한 대의원은 “지난번 이형수후보 자격을
심사한 선관위원 대부분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기준대로 할 경우 무자격자라는
설이 파다했었다”며  “대의원 자격심사를 선관위원과 본부대의원(주로
임명직 이사와 전직 임원들)은 본부에서, 나머지는 지부에서 나눠서
하도록 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회원 자격심사를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자격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회원자격과
관련해 무자격설이 나도는 일부 인사는 법적 대응을 공언하는 등 벌써부터
법적 분쟁의 가능성마저 엿보이고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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