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개정을 위한 토론회> 허가 및 신고제 모든 광고물로 확대 옥상광고물 최고층수 제한규정 없애기로 행정자치부는 올 상반기내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 아래 지난 3월24일과 25일 이틀간 서울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시행령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는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 25명과 광고사업협회 관계자 7명 등 총 32명이 토론자로 참석, 견해차를 보이는 주요 사안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앞서 행자부 박헌규 서기관은 법개정 취지 및 일반사항을 설명하면서 시행령 개정의 목적을 △법목적에 어긋난 것을 바로잡고 △국민 편익증진을 기하며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다는 등 3가지로 압축했다. 행자부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최종 확정,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4월중 입법예고하고 이후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내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주요사안들 어떻게? 이번 토론회는 주요 사안들에 대한 견해차가 뚜렷하고 광고물 수량 제한 등 민감한 사안들이 많아 이틀간의 일정도 모자랐다. 자연스럽게 토론은 이견을 보이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모든 광고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제 도입(신고배제 광고물 삭제)은 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최소한 신고는 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관심을 모은 안전도검사 관련조항은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에 한해 3년마다 받도록 돼있는 표시 연장허가 및 신고절차를 안전도검사로 대신하도록 결정했다. 이견을 보였던 피해보상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은 신청자가 제출하는 구비서류에 포함시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광고물 수량제한 조항에서 행자부는 1개 업소의 광고물 총 수량을 2개 이내로 할 경우, 자칫 많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토론회 후에도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광고물 총수량에 창문이용광고물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설전까지 오간끝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됐다. 건물 정면의 2층 이상 간판은 입체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조항은 당초 안대로 수용하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옥상광고물의 표시방법 완화와 관련해선 거리제한이 있는 만큼 최고층수 제한(현행 15층)을 없애기로 하고 표시규격도 높이를 현행 15m에서 20m 이내로 확대했다. 전광판의 공익방송 의무표출 폐지는 손비처리를 해주는 안과 비율 하향조정 등이 거론된 가운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불거진 문제점과 잡음들 이번 토론회는 시행령 개정에 나선 행자부가 처음으로 협회와 머리를 맞댔다는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처음이라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점과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가장 크게 지적되는 문제는 무리한 개정 추진. 모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는 배경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제기된 것. 토론회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모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시행령개정을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모법과 함께가 아니면 ‘절름발이’ 개정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토론회에서는 몇몇 사안들이 모법 개정안과 맞물려 판단이 유보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의 기본 목적이 뭔지 알 수 없을 만큼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안별로 잣대를 다르게 적용해 기본적인 개정 취지를 무색케 했다는 주장. 토론회가 공개인지 아닌지 등 의견수렴 방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발언권 자체가 관계 공무원과 동석한 협회 전현직 임원에게만 국한된 점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일반 토론자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고, 또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점은 이번 토론회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분명 공개 성격이 아니었다”며 “공개였다면 녹소연 등 시민단체들도 참석시켜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측 참석인사 문제를 놓고는 뒷말이 무성하게 일어 오점을 남겼다. 이날 참석한 협회측 토론자는 임병욱 전임 회장과 권오봉 상근부회장, 강경원 감사와 최경완 부산지부장, 노윤태 인천지부장, 정성곤 경남지부장, 전세식 전남지부장 등 모두 7명. 옥외광고와 관련한 지역적 비중이나 실정, 협회 회원규모, 옥외광고업자 현황 등에 비추어 당연히 참석했어야 할 서울과 경기도 지부장이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이런저런 뒷말거리가 된 것. 협회 관계자는 “참석자 결정은 21-16차 이사회에서 했다”며 “추가 희망자 공고를 하는 등 충분히 공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지부장은 이사회 안건을 통지한 공문에 그에 관한 내용은 없었으며 그 뒤에도 참석의향을 타진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기사 PDF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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