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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호) 신임 지회장 중앙회 인준 싸고 ‘논란’

l 호 l 2004-04-0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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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지회장 중앙회 인준 싸고 ‘논란’
서울·경기지부 산하 지회장들 무더기로 인준 부결
성남은 성원미달 주장속 ‘감독관 보증’으로 인준해줘
파행운영 여부를 둘러싼 상층부의 불협화로 각종 물의가 빚어졌던
협회에서 또다시 유사 사례로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단은 지난 3월 1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있은 신임지회장
인준문제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4곳과 경기 3곳 등 총 7개 지회의 신임 지회장에
대한 인준이 부결됐다. 인준 부결의 이유는 정상적 후보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호천(출마자가 없어 총회장에서 후보를 직접 추천하는 일)으로
선출했기 때문이라는 것. 두 지부에서는 그동안의 관행과 각 지회의
사정을 이유로 인준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성남지회장은 성원미달로 총회가 무효라는 경기지부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총회에 참석했던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인준처리돼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경기지부 관계자는 “성남지회 총회개최 당시 중앙회에 등록보고된
회원 숫자와 총회참석 대상으로 보고된 숫자, 회의록의 참석인원 기록,
사회자의 성원보고 등이 모두 틀리는데다 나중 제출된 참석자 명부중에는
보고된 명부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 다수였다”며 “성원미달이므로
무효임을 통보하고 총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지시했으나 중앙회에서는
감독관 입회하에 개최한 총회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인준서류를
중앙회로 올리라는 감독관 명의의 공문지시를 내려보내 할 수 없이 올렸다”고
말했다.
신임지회장 인준 문제는 기존 대의원들에 대한 회원자격 심사문제와
함께 차기 회장 선거와 결부된 민감한 사안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관에 정기총회 때까지로 못박혀 있는 임명직
이사들의 임기연장 여부 및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동의해준 협회운영
주체에 당연직 이사(시도지부장)가 아닌 임명직 이사들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설전이 오간 끝에 ‘연장되고’ ‘포함되는’ 것으로 하기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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