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근의 간판 트렌드에서는 디
자인·내구성·가격 등에서 유리한 철제
입간판이 선호되고 있다. 또한 입간판
소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단속도 이뤄
지지 않기 때문에 무용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많았다. 실제로 명동 일대 입간판
현황 조사 결과 약 95%가 금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같은 현장의 현실과 지속적인
요청을 반영해 입간판 소재를 ‘비철금
속’에서 ‘금속 등’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마찬가지로 무용론이 지배적이었던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
규제도 해소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는 간판의 바탕색은 적색류와 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자유로운 홍보를 가로막는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적색류, 흑색류라는 불명확한 색채 기준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이에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불분명한
색채 제한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색채
선택에 대한 산업계와 소상공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