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
날씨 불러오는 중...
Echo

Weekly Updates

뉴스레터 신청하기

매주 보내는 뉴스레터로 편하게 받아보세요.

서울시 조례 개정 통해 광고물 규제 대폭 완화 추진

신한중 l 488호 l 2025-04-15 l
Copy Link
창문이용 광고물과 입간판 관련된 규제 현실성있게 정비 나서

서울시가 최근 ‘규제철폐 100일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다양한 규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는 창문이용 광고물과 입간판 등 광고물과 관련된 규제도 다수 포함돼 있어 옥외광고 업계의 관심이 크다.

■창문이용 광고물 조례개정및가이드라인마련 서울시가 난립하는 창문 광고물로 인한 미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창문 광고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광고의 난립 자체를 막기가 어려워 차선책으로 전반적인 디자인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은 벽면과 옥상 등 모든 종류의 광고물에 대해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규제 개선 차원에서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시도가 조례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 조례가 창문 광고물의 위치나 규격, 재질을 규정할 수는 있지만 조례를 위반해도 대부분 행정 계도에 그쳤다. 즉 광고주가 규제를 따르지 않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웠던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창문은 벽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리로서 반드시 개폐가 되어야 하는 것 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 해석으로 인해 개폐가 안되는 유리벽과 창문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해졌다. 이에 일부 건물주(광고주)들이 유 리벽도 창문에 해당하고, 따라서 유리벽에 붙이는 광고도 창문 광고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배제 대상이라고 주장 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조례를 개정하고 유리벽 광고물과 창문 광고물의 크기, 위치 등 기준을 정한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문 광고물은 천·종 이·비닐 등 유연성 원단을 이용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최대 4분의1 이내로 제한된다.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을 이용한 입체형 광고물도 설치할 수 있다.전체면적의 4분의1 이내, 최대 1m² 이하로 유리벽 안쪽에 설치하면 된다. 이 경우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 방식으로 설치하되, 창문과 20c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서울시는 중구 세종대로 인근 건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결과를 분석해 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이후 창문 개념에 대한 유권해석을 ‘창문은 벽의 일부를 구 성하는 유리로서 반드시 개폐가 되는 것’으로 수정해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해 창문과 유리벽면의 구분을 명확하게 구 분한다는 방침이다. ■입간판에 금속 재질 허용... 간판 색상 제한규정 삭제 사실상무 의미했던 입간판 소재 및 옥외 간판 색상에 관한 규제도 현실성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의하며 입간 판은 목재 또는 아크릴,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지는 게시시설이다. 즉 목재와 아크릴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조례를 통해 소재를 정할 수 있다. 이와관련, 현행 서울시 조례는 목재· 아크릴 등 비철금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간판 트렌드에서는 디 자인·내구성·가격 등에서 유리한 철제 입간판이 선호되고 있다. 또한 입간판 소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단속도 이뤄 지지 않기 때문에 무용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많았다. 실제로 명동 일대 입간판 현황 조사 결과 약 95%가 금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같은 현장의 현실과 지속적인 요청을 반영해 입간판 소재를 ‘비철금 속’에서 ‘금속 등’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마찬가지로 무용론이 지배적이었던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 규제도 해소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는 간판의 바탕색은 적색류와 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자유로운 홍보를 가로막는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적색류, 흑색류라는 불명확한 색채 기준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이에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불분명한 색채 제한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색채 선택에 대한 산업계와 소상공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