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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편집국 l 488호 l 2025-04-1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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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및 집회 광고물 단속 기준 명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

최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연이어 발 의되고 있다. 지난 2월 21일과 24일자로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2건, 같은 달 27일에는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 을)이 1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법 광고물 단속 절차 명확·간소화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가입 거절을 제한하는 내용도
한병도 의원은 불법 광고물 단속의 절차 를 간소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한편, 광 고업체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에 대해 보험 사업자가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에서는 시정명령 등 여러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한 의원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 불가피 하게 사전절차없이 단속이 이뤄질 경우 고소·고발로 이어져 단속 공무원의 업무 기피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 관련 규정을 간소화·명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대한보험사의 가입 거절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옥외광고 사업자는 광고물등의 제작과 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안전 의무보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 가입이나 계약 체결을 요청받고 거부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옥외광고물법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옥외광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명시, 원활한 보험가입과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다.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발신 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으로 집회 현수막 기간 명시
이만희 의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90여개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 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 이 적발되면 광고물에 게재된 전화번호 로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법위반 사항을 안내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시스템이다. 1차 전화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10분,5분등으로발신간격을줄여해당 광고에 게재된 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방식이다. 상대방이 전화를 바로 끊으면 대기시간없이 바로 전화를 다시 건다.이로인해광고가기능을못하고사 업을방해하는역할을하게돼단속효과 가 높다. 그러나 우수한 효과에도 불구하 고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공무원들 사이에 서 법령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다. 이 의원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발생 상황과 시스템 운영방식 등이 지역별로 다른 점을 고려해 구체적 인 운영방식을 시도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집회 현수막에 대한 특례 기간을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상 정치활동과 노동활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하는 광고물은 허가와 신 고,금지및제한이없이자유롭게설치가 가능한데, 집회신고 후 집회를 하지 않는 동안에도 현수막 게시가 지속돼 도시미 관과 주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적돼 왔다. 이에 현수막의 특례기간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현수막 난립과 방치를 방지 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관련 규정의 미 비로 인해 강원 춘천시에서는 현수막 정 비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고, 서울시와 경기 성 남시,전남함평군 등은 법률이 아닌 지자체 조례로 집회현수막 표시방법 등을 규 정해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