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물등 허가, 공작물 축조 신고 2중규제 개선<
법 제3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18조>=높이 4m 이상 광
고탑 및 광고판에 대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를 득하도
록 하면서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별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중규제이므로 개선 요청.
◇ 손해배상 책임보험 대상 규제 합리화<법 제10조
의4>=이미 제작 설치된 광고물을 이용해 광고 영업만
하는 옥외광고 대행 사업자에게도 옥외광고물 손해배
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므로 의무가입 제외 요청.
◇ 전광류 ・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시행령 제
14조>=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의 경우 공공시설물 이
용 광고물과 일반 광고물을 구분하여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와 교통신호기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차등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도 불합리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므
로 일반 광고물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과 동일한 기
준이 적용되도록 요청.
◇ 광고물등 표시방법 기준(옥상간판) 개선<시행령
제15조>=옥상 광고물의 경우 타사광고(상업광고)는
점멸·동영상을 허용하고 자사광고(자기 건물)는 허용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저해되므로 제한적인 허용으
로 규제 일부 완화 요청.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디지털 표시기준 개선<
시행령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광고표시
면적을 전체 면적의 4분의1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디
지털 광고물은 면적뿐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므로 시간
당 표출비율을 4분의1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추가 요청.
◇ 자유표시구역 광고물등은 표시 금지 지역・장소・
물건에서 제외<시행령 제24조>=자유표시구역 광고물
등에도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물건 조항이 적용
되어 절름발이 자유표시구역이 되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하여 금지 조항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 요청.
◇ 자유표시구역 광고물등은 표시 금지 물건에서 제
외<서울시조례 제20조>=상기한 시행령 제24조 문제와
같은 취지로 규제 개선 요청.
◇ 국가등의 광고물등 사용허가 입찰관련 규정 신설
=국가등의 소유 관리 매체 사용권(광고 사업권)을 최고
가 입찰제로 정하도록 돼있는 관계로 광고사업자는 물
론이고 광고주와 소비자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최고가 입찰 제도 외의 방법으로 광고 사업권자를 선정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관련 법에근거규정 마련 요청.
◇ 옥외광고 사업의 범위 확대<법 제2조>=현재 옥외
광고사업을 광고물등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대행영
업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설치된 광고물을 관
리하는 업무의 비중과 중요성이 커진 현실을 반영하여
관리를 옥외광고사업 범위에 포함하도록 요청.
◇ 광고물등의 허가취소 사유 신설 보완<법 제13조
>=광고물등 표시·설치 허가를 받고 실제 표시·설치를
하지않거나 철거 이후 변경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채
허가권 매도 등 알박기식 권리행사를 하여 시장 질서가
저해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허가 또는 철거 후 일정기간 이내에 표시·설치나 변경허가 신청을 하재 않을 경
우 허가가 취소되도록 요청.
◇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중 강화규정 폐지<법 제4조
>=서울시의 경우 모든 상업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
하여 광고물 표시를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구역 지
정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어 옥외광고 산업 발전을 저해
하고 있으므로 특정구역 관련 규정의 폐지 요청.
◇ 옥상간판 표시방법 완화<시행령 제15조>=1,050
m² 이내로 돼있는 옥상간판의 면적 합계를 2,000m² 이
내로, 15m 이내 및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 돼있는
높이를 20m 이내 및 3분의 2 이내로 확대하는 등 옥상
간판의 표시 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