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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9개월간 대구 8개 구·군이 부과한 불법 현수막 과태료가 4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는 해당 구·군의 자료를 근거로 최근 3년간 불법현수막에 부과된 과태료 액수가 총 40억 8,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과태료 부과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달서구로 21억 6,000여만원, 가장 적은 곳은 달성군의 8,665만원으로 편차가 매우 컸다. 해당 기간 동안 8개 구·군에 체납된 과태료 액수는 1억 66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지정 게시대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된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다. 5㎡ 기준으로 3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매겨지고 최대 금액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