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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게시 놓고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 ‘충돌’ 때문
지자체 “불법 광고물로 철거” vs 정당 “정치 활동 관련 홍보물”선거때마다 되풀이되는 정당 현수막의 불법성 논란이 올해도 어김없이 재발했다. 정당법과 옥외광고물 관련 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해결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내걸고 있지만 철거를 놓고 현장에서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이 상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80일 전부터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이 실린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없게 되자 전국 곳곳에는 정당 현수막이 부쩍 많이 내걸렸다.
3월 들어 전국의 거리 곳곳에서는 각 정당의 현수막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반면 관할 지자체가 정당 현수막도 불법 광고물이라며 철거에 나서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현수막을 내건 정당에서는 정치 활동과 관련한 홍보물 배포를 허용한 정당법을 내세워 정당 현수막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다툼을 벌이는 일이 잦다. 정당에서 근거로 든 정당법 제37조 2항에는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돼있다. 예외를 두는 경우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할 때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은 정당 현수막은 불법이다. 정당 현수막을 놓고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이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 2013년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정당 현수막도 다른 광고 현수막과 똑같이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정당의 정책을 알리기 위한 정치행사나 집회 때는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행안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철거가 가능하다”며 “정당 현수막도 다른 불법 현수막과 마찬가지로 보이는 대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