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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언론재단만 배 불리는 정부광고법 개정하라"전국 일간신문사들 단체인 신문협회가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회원사들은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가 과도하다며 이를 3~5%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 회원사들은 최근 “언론재단 배만 불리는 ‘정부광고법’ 개정하라”는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은 2018년 12월부터 시행됐지만 정부광고 대행기관인 언론재단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회원사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단에 대해 ▲현행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 10%를 3~5%로 인하 ▲수수료는 정부광고 요청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도록 운영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수입은 대행기관의 필수 경비 외에는 전액 언론진흥을 위해서만 집행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그 이름과 수수료 수입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의 업무 체계 시정 등 구체적인 정부광고 법령 개정 및 운용 개선안을 내놨다. 현재 정부광고법은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광고 요청기관(광고주)이 부담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회원사들은 재단이 별다른 역할 없이 그저 ‘통행세’ 형태로 수수료를 챙긴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