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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정기총회 개최 어려워지면서 임기 시점 논란
이용수 회장 정기총회까지 직무수행 주장에 한때 소송전 우려도옥외광고협회 중앙회가 최영균 신임 회장의 임기 개시일을 4월 1일로 확정했다. 중앙회 이사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서면 의결했다.
원래 중앙회장은 이임 회장 임기내 최종 결산 정기총회때 취임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임기 개시일이 유동적인데 이번 임기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중앙회가 결산 정기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혼선이 생겼다.
총회 정관 제15조는 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최종 결산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임 대상인 이용수 회장은 결산 정기총회 종결때까지 자신이 회장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관 제21조는 정기총회를 매년 3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이임 대상 이용수 회장은 3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소집, 신임 회장이 취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때문에 취임 대상 최영균 회장 당선자는 이 회장이 3월 말 이후에도 회장직을 계속 수행할 의사를 밝히자 법적 소송전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중앙회장 임기 논란은 이 회장이 최 회장의 요구를 수용, 이사회 서면 결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를 통해 회장의 임기를 규정한 중앙회 정관에 하자가 노출되고 실제 임기 분쟁이 현실화될 개연성도 높은 만큼 손질을 해서 확실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회장 선거전에서 현직과 도전자간 경선이 이뤄지고 도전자가 당선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선거 후 현직 회장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정기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 경우 대책이 없는 만큼 문제가 있는 정관 조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