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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경고발신시스템, 불법 광고에겐 천적

편집국 l 429호 l 2020-05-0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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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광고 전화번호로 10분에 1번씩 전화 폭탄 돌려
불법 업체들 ‘광고 안할테니 제발 전화 그만하라’ 사정하기도
불법 광고물이 보이면 광고물에 적힌 연락처로 경고 메시지성 전화가 줄기차게 걸려지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전화폭탄’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으로 국내 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이다. 별다른 홍보가 없었음에도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법 광고물 계도에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이라는 입소문이 돌면서 서울과 경기는 물론 지방의 지자체들까지 서둘러 도입에 나서고 있다.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간단하다. 사전 절차를 거쳐 불법 광고물이 적발되면 광고물에 게재된 전화번호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발신 주기는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데 보통은 1차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안내를 예고하게 된다. 1차 전화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10분, 5분 등으로 발신간격을 줄여 해당 광고에 게재된 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상대방이 전화를 바로 끊으면 대기시간 없이 바로 전화를 다시 건다.
지자체의 이런 대응에 광고가 제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사업을 방해하는 역할만 하게 되다 보니 잘못을 인정하고 계도조치를 따르는 불법 광고업체들도 늘고 있다는게 관련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한 자치구 옥외광고물 담당자는 “과거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아무리 시정 조치를 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사용한 후에는 업주가 먼저 연락해 불법 광고를 안할테니 폭탄전화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