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sp투데이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고시 개정경기도 파주시가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에서 전광류, 네온류, 디지털광고물 등의 벽면이용 간판과 지주이용 간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 2019년 4월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관광특구 활성화와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고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통일동산 관광특구 2.509㎢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전광류 및 디지털 벽면이용간판 1개와 건물부지 안에 지주이용간판 추가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표시기준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간판표시계획서 변경 절차와 간판 신고 요령 등을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 상가 및 업소에 홍보하고, 각종회의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이번 완화고시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