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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일까지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게시 금지”

편집국 l 489호 l 2025-05-1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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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조기 대선일까지 금지… 정책 현수막은 가능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선거일까지 금지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6 3일로 공고됨에 따라 시기별로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알렸다.선거법 90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선거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보궐선거 등 조기 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현수막뿐 아니라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된다.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볼 때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쉽게  인식되고  표현  내용이  정당·후보자를 직접적·명시적으로 지지·반대하는 것은 신속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