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지난해 모빌리
티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지원한 결과 신
규 지정된 규제특례 34건중 10건이 실제 시범운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TS는 지난해 총 138건의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 중 117건(84.7%)을 현재까지 처리완료했으며, 이중 총 34건에 대
해 규제특례를 허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34건중 10건은 실제 시범운영으로 이어
졌다. 시범운영 사례로는 △오토바이 배달통 광고 △E-잉크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디지털사이니지 광고 △유럽 캠핑카를 활용한 이동형 생활 공간 공유 서비스 등이 있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과 관련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를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다. 모빌리티 분야 혁신 서비스에 대한 실증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23년 10월 모빌리티혁신법 시행에 따라 국내 유일의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과제
별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개시까지 전생애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해 규제사항 확
인, 부가조건 이행, 사업개시 점검 등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신속한 실증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 SP투데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