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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청된 ‘모빌리티 규제 특례’는 총 138건

편집국 l 488호 l 2025-04-1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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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건이 지정받고 10건은 시범운영으로도 이어져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지난해 모빌리 티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지원한 결과 신 규 지정된 규제특례 34건중 10건이 실제 시범운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TS는 지난해 총 138건의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 중 117건(84.7%)을 현재까지 처리완료했으며, 이중 총 34건에 대 해 규제특례를 허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34건중 10건은 실제 시범운영으로 이어 졌다. 시범운영 사례로는 △오토바이 배달통 광고 △E-잉크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디지털사이니지 광고 △유럽 캠핑카를 활용한 이동형 생활 공간 공유 서비스 등이 있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과 관련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를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다. 모빌리티 분야 혁신 서비스에 대한 실증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23년 10월 모빌리티혁신법 시행에 따라 국내 유일의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과제 별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개시까지 전생애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해 규제사항 확 인, 부가조건 이행, 사업개시 점검 등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신속한 실증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