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안전 의무보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 가입이나 계약 체결을 요청받고 거부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옥외광고물법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
이만희 의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90여개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
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
이 적발되면 광고물에 게재된 전화번호
로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법위반 사항을
안내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시스템이다. 1차 전화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10분,5분등으로발신간격을줄여해당
광고에 게재된 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방식이다. 상대방이 전화를 바로
끊으면 대기시간없이 바로 전화를 다시
건다.이로인해광고가기능을못하고사
업을방해하는역할을하게돼단속효과
가 높다. 그러나 우수한 효과에도 불구하
고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공무원들 사이에
서 법령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다.
이 의원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발생 상황과 시스템 운영방식
등이 지역별로 다른 점을 고려해 구체적
인 운영방식을 시도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집회 현수막에 대한 특례 기간을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상 정치활동과 노동활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하는 광고물은 허가와 신
고,금지및제한이없이자유롭게설치가
가능한데, 집회신고 후 집회를 하지 않는
동안에도 현수막 게시가 지속돼 도시미
관과 주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적돼 왔다. 이에 현수막의 특례기간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현수막 난립과 방치를 방지
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