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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3개 협회, 정부에 규제 개선 18개 과제 제출

편집국 l 488호 l 2025-04-1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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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협회중앙회 2건, 오오에이치협회 9건, 옥외광고미디어협회 7건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2월 10일 옥외광고 관련 단체들에 정부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는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문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관련 3개단체가 총 18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정리해 제출했다. 단체별로는 광고물 제작설치 사업자 단체인 한국옥외광곡협회중앙회가 2건, 전광판광고 사업자 단체인 한국 오오에이치협회가 9건, 일반 옥외광고 매체대행 사업자 단체인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가 7건이다. 제출된 규제 개선 과제들을 단체별로 요약 정리했다. 기사 내용중 법 과 시행령은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 법률과 시행령이다.
불법 옥외광고물의 양성화=허가나 신고 또는 기 간만료후연장을하지않은불법옥외광고물을경관 및 안전 관리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양성 화할 필요가 있음.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 4종을 대상으로 표시기준에 적합한 광고물은 법 제3조에 따른 절차 없이 허가 및 신고 처리하고 부적합하지만 사고 우려가 없는 광고물 은 적법하게 변경 또는 철거를 권고하도록 요청. 신고배제 광고물 5m² 허용 제한<시행령 제5조>= 현재5m²이하는신고배제광고물이고한변의길이가 10m 이상이면 허가 대상 광고물인데 5m² 이하이면서 10m 이상인 광고물은 판단이 어려워 혼란이 일고 있음. 또한 신고 배제를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광고물 설치 사 례도 많아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5m² 이하 광고물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하고 안전 관리를 위 해 안전점검 대상을 전체 광고물로 확대하도록 요청.
광고물등 허가, 공작물 축조 신고 2중규제 개선< 법 제3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18조>=높이 4m 이상 광 고탑 및 광고판에 대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를 득하도 록 하면서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별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중규제이므로 개선 요청. 손해배상 책임보험 대상 규제 합리화<법 제10조 의4>=이미 제작 설치된 광고물을 이용해 광고 영업만 하는 옥외광고 대행 사업자에게도 옥외광고물 손해배 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므로 의무가입 제외 요청.
광고물등 허가 ・ 신고 구비서류 현실화<시행령 제 7조>=광고사업자가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 연장시 제 출하도록 돼있는 건물주 사용승낙서가 건물주의 횡포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용승낙서에 임대 차계약서도 포함하도록 요청.
전광류 ・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시행령 제 14조>=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의 경우 공공시설물 이 용 광고물과 일반 광고물을 구분하여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와 교통신호기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차등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도 불합리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므 로 일반 광고물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과 동일한 기 준이 적용되도록 요청. 광고물등 표시방법 기준(옥상간판) 개선<시행령 제15조>=옥상 광고물의 경우 타사광고(상업광고)는 점멸·동영상을 허용하고 자사광고(자기 건물)는 허용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저해되므로 제한적인 허용으 로 규제 일부 완화 요청.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디지털 표시기준 개선< 시행령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광고표시 면적을 전체 면적의 4분의1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디 지털 광고물은 면적뿐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므로 시간 당 표출비율을 4분의1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추가 요청. 자유표시구역 광고물등은 표시 금지 지역・장소・ 물건에서 제외<시행령 제24조>=자유표시구역 광고물 등에도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물건 조항이 적용 되어 절름발이 자유표시구역이 되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하여 금지 조항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 요청. 자유표시구역 광고물등은 표시 금지 물건에서 제 <서울시조례 제20조>=상기한 시행령 제24조 문제와 같은 취지로 규제 개선 요청.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 대상 개선<서울시 조례 제10조>=지자체중 서울시만 조례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를 공익광고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저해되는 무리한 규제 이므로 조례의 해당 규정 삭제 요청.
국가등의 광고물등 사용허가 입찰관련 규정 신설 =국가등의 소유 관리 매체 사용권(광고 사업권)을 최고 가 입찰제로 정하도록 돼있는 관계로 광고사업자는 물 론이고 광고주와 소비자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최고가 입찰 제도 외의 방법으로 광고 사업권자를 선정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관련 법에근거규정 마련 요청. ◇ 옥외광고 사업의 범위 확대<법 제2조>=현재 옥외 광고사업을 광고물등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대행영 업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설치된 광고물을 관 리하는 업무의 비중과 중요성이 커진 현실을 반영하여 관리를 옥외광고사업 범위에 포함하도록 요청.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허가 등 신청기한 신설<법 제7조>=법령은 광고물등 설치시 심의를 득한 후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리제한 기준을 악 용하여 심의만 받아놓고 허가 신청을 안하는 이른바 알 박기가 벌어져 시장 질서가 저해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심의 후 일정기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요청.
◇ 광고물등의 허가취소 사유 신설 보완<법 제13조 >=광고물등 표시·설치 허가를 받고 실제 표시·설치를 하지않거나 철거 이후 변경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채 허가권 매도 등 알박기식 권리행사를 하여 시장 질서가 저해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허가 또는 철거 후 일정기간 이내에 표시·설치나 변경허가 신청을 하재 않을 경 우 허가가 취소되도록 요청. ◇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중 강화규정 폐지<법 제4조 >=서울시의 경우 모든 상업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 하여 광고물 표시를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구역 지 정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어 옥외광고 산업 발전을 저해 하고 있으므로 특정구역 관련 규정의 폐지 요청. ◇ 옥상간판 표시방법 완화<시행령 제15조>=1,050 m² 이내로 돼있는 옥상간판의 면적 합계를 2,000m² 이 내로, 15m 이내 및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 돼있는 높이를 20m 이내 및 3분의 2 이내로 확대하는 등 옥상 간판의 표시 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
◇ 벽면 이용 간판 중 타사광고 표시규정 수정 보완< 법 제8조>=상업지역 내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타사광고를 위한 벽면이용 간판의 경우 포시 위치는 보도나 창이 없는 측면이나 후면으로 하고, 이격거리도 50m 이상을 유지하도록 요청.  [ SP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