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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부동산중개업소 창문에 디지털광고판 설치 허용

편집국 l 430호 l 2020-06-1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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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서울·경기 400개 설치 가능2020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창문활용 양방향 디지털사이니지가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 부동산포스가 신청한 이 디지털사이니지는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에 붙어 있는 다수의 매물 관련 종이 광고물을 한 대의 모니터로 대체하는 기술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거지역에서는 디지털 광고물 설치를 할 수 없지만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창문활용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지는 서울․경기지역에 400개, 실증 집중구역인 경기 안양시와 서울 강동구 내에는 최대 100개까지 설치가 가능해졌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